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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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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전 국방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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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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