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제공=성남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서 적시한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국기문란 사태"라며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고 불법 배당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4대 대응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었다.
시는 우선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검찰의 항소포기 과정에 법무부나 상급기관의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검찰은 스스로 공소장에 '범죄수익 및 손해액 7886억원'이라고 명시해놓고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의 피해액 4895억원 회복을 방기했다"며 “이는 공권력의 직무유기이자 시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범죄수익 2070억원 전액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피고인 측의 자산 동결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몰수·추징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약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489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확대해 시민 피해액 전액 환수를 추진한다.
시는 “항소포기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 진행된다"며 “입증자료를 보완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피해액 전부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불법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 무효화할 계획이다.
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배당금은 명백한 부패수익"이라며 “배당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시민 재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부담을 성남시에 떠넘겼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끝으로 “성남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시민 재산이 불법세력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면서 “단돈 1원이라도 부패세력이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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