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부당한 결정이자,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공익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어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 역시 배임액 특정은 없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자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그대로 남도록 방치한 면죄부"라고 말했다.
시는 또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배임 손해액 4895억원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이번 항소 포기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시는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성남 시민의 혈세로 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법률적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끝으로 “성남시는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 피해를 끝까지 되찾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시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 등 피해자 측은 항소심을 통해 배임액 확정 및 추가적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종결됐다.
시는 이에 맞서 독자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재산 회복에 나서는 한편 검찰의 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와 후속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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