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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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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도현초중·처인초중에 승하차베이 설치...약속을 지킨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0 08:03

학교장 간담회서 설치요청 받고 예산 확보해 공사 마무리
이 시장 “학생 안전 위한 통학환경개선 사업을 지속할 것”

용인시

▲도현초(좌)와 처인초(우) 공사후 모습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10일 처인구는 도현초·중학교와 처인초·중학교 정문 앞에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승하차베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하차베이 설치는 이상일 시장이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환경 개선' 요청을 받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사안으로 구는 용인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두 학교 정문 앞 도로에 폭3m, 길이40m의 승하차베이를 조성했다.


시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함에 따라 처인구는 지난 9월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신설된 두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했다"며 “그동안 학교 앞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는 승하차베이를 여러 개 만들었는 데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5호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9899㎡ 내 99개소 점포가 모여 있으며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면적 1만 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해서 계속 지정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 시장은 그러면서 “민선 7기 때엔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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