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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끌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07 02:52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6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市有地)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정비사업 절차 전반에 걸쳐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각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단계별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는 시유지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의 병행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처리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민원 편의까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인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시청 전 부서와 각 군·구에 통보하고, 현장 실무자 대상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접수되는 정비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주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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