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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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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보이스피싱 근절…“통장·휴대폰 양도 처벌부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9 08:33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정


▲사진=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정

▲▲사진=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정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체계화됐고 특히,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보유한다는 인권침해와 같은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법 체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되면 발전돼 왔다.


현대사회는 온·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보편화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신뢰와 사기의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


이렇게 변하는 사회 현상에 맞추어 법률 체계와 국민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대만이나 일본 등지에서 발생했다. 국세청 환급 사기와 검사 사칭 사기로 지능화돼 왔다. 여기에다 현재는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등과 같은 형태로 또 다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발생 건수나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좀처럼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홍보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수법의 유형으로 진화하는 탓에 범죄를 근절하는데 쉽지만은 않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고 이동식 통신 기지국을 사용하고 심지어 최근 캄보디아에서 외국 범죄조직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기법과 장비도 범죄 유형에 맞게 신속히 변화돼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경찰 수사 활동과 더불어 사회 시스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범인 검거를 위한 통신회사과 금융업계의 협업, 그리고 범인 추적에 필요한 첨단 장비의 공급도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과의 전반적인 동의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자신의 통장과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같은 범죄 행위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피해자가 노출돼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변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 있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범죄 수익금과 같은 범죄 수단에 쓰이는 도구가 바로 대포 통장과 휴대폰이다. 애초에 범죄에 사용되는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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