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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찬진 금감원장, ‘과도한 욕구’ 불편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1 14:02

금융부 나유라 기자

나유라 기자

▲금융부 나유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향해 “다들 연임 욕구가 많은 것 같다"며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10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등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와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갖춘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거론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민연금을 통해 금융사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고, 금융사는 정권에 입맛에 휘둘리는 등의 숱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 큰 의문은 이찬진 원장이 왜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겨냥하는지다. 이 원장이 앞서 발언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욕구는 근거가 없고 추상적이다. 개인의 욕구는 제 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일 뿐, 딱 떨어진 정답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정해진 임기가 있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자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금융지주사와 회장들은 어떠한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금융지주사들은 전임 회장 시절 발탁된 사외이사들의 임기를 규정과 관계없이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하고, 그 회장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을 이사회에 심어야 한다는 뜻인가.


아무리 공정한 절차와 선거를 통해 조직의 장을 발탁했다고 해도, 그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조직의 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사외이사가 현 회장 재임시절 선임됐다고 해도, 회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 원장의 '자기 사람'과 '참호'라는 표현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 수장과 정치권 등 주주와 관계없는 '이해집단'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제3의 세력들은 자신의 '욕구'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본인의 입맛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회장들, 이사회가 움직이길 원한다. '과도한 욕구'는 금융지주 회장이 아닌 금융당국 수장과 정치권에 어울리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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