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완화 확대 적용…녹지 확보 의무도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1 11:00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확대 위해 인센티브 추가 제공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상향 전체 적용

녹지 확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높이 제한도 완화

도심복합사업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통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적용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 소요 기간을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서울 장위12구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였던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도 단축돼 보다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3만9000호를 지구 지정하고 1만1000호는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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