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법원의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요건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석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와 올해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총 8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대가로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 의장은 지난 5월 구속기소 이후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첫 공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치 인생의 마무리를 명예롭게 하고 싶다"고 밝히며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변호인 측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장의 재판 일정이나 향후 절차는 법원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의 석방으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혐의를 둘러싼 공방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의장의 정치적 거취와 도의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