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지정게시대 벗어난 현수막 방치…“행사 끝나도 관리 안 돼" 비판
▲17일 영천시 직산동 삼거리에 위치한 신호동에 불법현수막이 게첨 돼 있는 모습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주최한 '영천한약축제'와 '영천시민체육대회' 홍보 현수막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내걸려, 시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영천IC에서 봉작교차로를 지나 도동네거리와 영천공설운동장 인근 주요 도로변에 행사 홍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벗어나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기둥 등에 무단 부착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영천한약축제', '영천시민체육대회개최' 등의 문구로, 시나 협조 사회단체 명의로 게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을 찾은 한 관광객은 “거리에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가 관리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관광도시를 표방한다면 이미지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천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모 씨(49·야사동)는 “시민이 가게 홍보용 현수막을 걸면 바로 철거 통보가 오는데, 시가 직접 만든 현수막은 불법 부착돼도 그대로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행정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조항은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도로·가로수·전신주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행사 종료 후 협조 단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철거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법을 집행해야 할 시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방관하면서 민간의 불법 현수막만 단속한다면 행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준법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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