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뜻한다.
함저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음저협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고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으며, 그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이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저협은 2025년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년 9월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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