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국회의원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 처벌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14일 간납업체 폭리 스캔들 병원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도매상)가 병원장과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1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과 의료재단은 본인,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의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들을 만들어 특수관계인 병원들과의 독점적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희 의원실과 의료계·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H관절전문병원으로 추정되는 이 병원 대표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에 추가로 병원을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재단)을 설립하고 이후 추가로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한 대표병원장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수 개의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하는 등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A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들 간납업체들을 통해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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