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환경단체들이 대통령실에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솔루션 등 26개 환경·시민단체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격거리 조례의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격거리 조례란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으로 파악된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 수립, 입지 규제 전수조사, 비합리적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함께 소규모 태양광의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의 복원을 촉구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의 재도입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보급이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함께 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을 전환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