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풍력산업협회가 19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풍력업계가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집적화 단지 구성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9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세미나에서 풍력업계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다. 업계 의견으로 가장 먼저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가 언급됐다.
최 실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민간 투자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기존 허가 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계, 편입 절차를 마련하해 투자자 신뢰와 사업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의 포함도 함께 고려를 해 달라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31기가와트(GW)에 이른다. 이중 사업자가 사업 현황을 제출한 사업은 14GW로 설비용량으로는 1GW 원전 14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풍력업계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중 사업자가 추진 역량을 갖춘 진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보호해달라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의 투명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명한 평가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 기관들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실장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은 풍황·어업·환경·계통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 사업자가 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사업자의 참여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는 인허가 기한의 명확화와 해상풍력 발전사업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공동 접속설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 전력계통 보완 시 사업 우선권 부여 △풍황 데이터 제공 비용의 투명성 확보 △공사 중단 신고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