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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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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성과급 상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4 10:53

노조 잠정합의안 투표 95.4% 찬성…임금 6% 인상

1000% 상한제 없앤 성과급 매년 영업익 10% 할당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SK하이닉스는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를 통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찬성률은 95.4%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은 임금 6% 인상, 성과급(PS) 상한제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과급이 연간 기본급의 '최대 1000%'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 80%는 당해년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할 계회기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일부를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준(Rule) 정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직접 참여와 제안·토론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도 높에 평가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오는 5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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