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1월 1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럭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이 한 달 늦춰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통해 중형 트럭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이 각각 해당된다.
미국 트럭 시장은 미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유럽산도 진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승용차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트럭의 경우 '승용차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특례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트럭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목재, 반도체,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무인항공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미국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수입된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와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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