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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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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개정되더라도 최소 1년 유예” 호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8 14:27

경제6단체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공동성명

“산업 혼란 막고 사회적 합의 필요” 대안 수용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경제6단체 대표 및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경제6단체 대표 및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18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법안 개정 반대 입장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만일 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의 유예기간 요구와 관련,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앞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경제6단체는 이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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