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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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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정부의 재생에너지업계 눈치보기?…전력시장 개편, 호남부터 시범 도입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9 06:35

마이너스 가격 생겨 강제 제어 아닌 자율 제어 기대
재생에너지에도 용량요금(CP) 지급해 손실 보전
전국단위 적용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이미지. 챗지피티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이미지. 챗지피티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발전도 화력,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과 같은 전력시장에서 경쟁토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시장 눈치보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전국(육지)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탄핵 이후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전력시장 개편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력시장 개편 이야기는 지난 2001년부터 나왔지만, 20년 넘게 시간이 흘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력시장 개편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시장 개편을 반기지 않아서다. 이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전국 확대가 아닌 호남 지역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가격 조정 여전히 논란, 전국 확대하기 어려울 것"

9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한 전국 단위가 아닌 호남 일부 산업단지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사업자들의 가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보다는 호남 일부 산업단지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과 같은 전력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도록 구간별 입찰을 거쳐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제도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3MW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MMW 이하는 가상발전소(VPP)로 조건에 맞춰 대용량으로 묶이면 들어올 수 있다.


아직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구체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정부로서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범사업 전국 확대서 호남 일부 지역으로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한시간 단위로 하루 전에 가격 및 물량을 정하는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하는 실시간 시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예비력 시장이 실시간 시장에서 놓친 전력수요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래 현재 육지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원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에너지원부터 생산하는 구조다. 즉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으로 발전하므로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부터 무조건 구매해주고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전력을 구매한다. 전력가격은 LNG 등 가장 비싼 발전원인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된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LNG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한 가격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CBP의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인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봄철 주말에 전력수요는 적으나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전력계통망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설비에 고장이 발생,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개편을 한다면 별도의 출력제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돈을 내고 전력을 팔아야 한다. 이에 출력제어를 대신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알아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이너스 전력가격, REC·CP 등으로 보전,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사실상 출력제어 조치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어떤 가격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예컨대 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는 SMP로, 발전공기업 등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C) 가격으로 20년을 같은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0원, REC 가격은 50원에 계약했다면 총 전력판매가격은 130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SMP 역할을 하는 전력가격이 -30원으로 나타난다면, 총 전력가격 130원을 보전하기 위해 REC 가격이 180원으로 맞춰져야 한다. 당장은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초기라 이같은 고정가격계약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 방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마이너스 전력가격 탓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용량요금(CP)을 받을 수 있다. CP는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가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받는 요금이다. 본래 CP는 CBP 시장에서 전력거래소 지시를 따르는 중앙급전만 받을 수 있었으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즉 CBP 시장에서는 출력제어 조치를 당해도 아무 대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CP를 건질 수 있어 그나마 사업자들 불만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시범사업이라 사업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단위로 사업이 확대되면 이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들어간 사업자의 가격을 마이너스 가격이라 하더라도 CP 등을 통해 90%는 보존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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