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위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에너지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를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정치인의 욕심이나 지역의 몽니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 역할을 하며 감내해온 희생을 외면한 채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만 이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여당 내부 분열로까지 번지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광주·전남특별시 등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특별시로 키우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보유한 3메가와트(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스스로 발전사업의 출발점부터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이미 발전사업 인·허가 중간 단계인 개발행위허가권을 통해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들은 중앙정부와 대규모 투자자 위주로 이뤄져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강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질 리 없다.
물론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데에는 전력망 안정에 있어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난발된 결과, 2021~2025년 동안 상업운전 개시일을 넘긴 발전사업 허가 물량은 원전 16기에 해당하는 1만6000MW에 달한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4000MW를 허수물량으로 규정하고 회수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지자체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처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망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자체가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자를 선별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을 밀어붙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해칠 문제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기후부나 전기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에서 제약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력망 불안정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전력망 비용을 감안한 사업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허가권을 넘기는 만큼 지자체 역시 사업 지연과 계통 부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주도의 기업 유치와 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권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지역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흐름을 더 이상 막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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