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7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전격 시행된다.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은 15%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푸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식품업계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북미시장에서 '불닭볶음면'으로 초대박을 낸 삼양식품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7.1% 늘어난 529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80%는 해외에서 나왔다. 특히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나온 곳이 바로 미국이다.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의 해외 매출 비중도 각각 65%와 49%로 높은 수준이지만 사정은 조금 다르다. 오뚜기의 주력 시장은 중국과 베트남이고, CJ제일제당은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약 37%에 달하는 농심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제2공장에서 라면을 생산한다. 결국 현지 설비가 없는 식품기업과 중소 K-푸드 수출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에 식품 부문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수출)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관세 부과)이 발생해 답답하다"며 “관세 후속 지원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 대응책으로는 바우처 프로그램이나 금융지원 강화 카드가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이지만, 사실 이를 장기적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을 관세 후속 지원책에 식품 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단기 처방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다. 그래야 '포스트 불닭볶음면'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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