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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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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원전업계 “SMR 특별법, 통과•통합 기구 설치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31 12:56

기술·수출·기후위기 대응 삼각축…‘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미래 투자법

“여야 통합 법안, 국무총리 산하 SMR 특별위원회 설치해 ‘부처 통합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해외 주요국, SMR 개발부터 실증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속도전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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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SMR) 모형도.

“SMR 특별법은 특정 산업의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전략의 집약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기반 부재다.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전 지구적 과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미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에 묶여 있다.


31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원자력산업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는 SMR을 '대한민국 미래 투자법'으로 규정하며 'SMR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출력은 작지만 안전성·경제성·유연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 혁신 원자로다. 공장 제작 및 모듈화로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동안전개념을 적용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에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는 수준의 고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수소생산, 산업단지 열공급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적합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분산형 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SMR 속도전…미국·영국은 전면전, 한국은 제자리

미국은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시설과 AI센터 등에 SMR을 최우선 배치하고, 부지·인허가·핵연료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은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개발부터 실증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속도전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수출 원전 기술력을 갖고도 SMR 전용 법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은 대형원전 중심으로 설계돼 SMR 실증, 부지 선정, 인허가, 수출 지원 등에 모두 복잡한 규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 발의된 'SMR 특별법' 3건 통합해 통과해야, 최소 5~10년 지연, 시장은 사라진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MR 특별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각각 기술 개발(황정아 의원안), 상용화·수출(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전주기 지원과 기금 조성(허성무 의원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세 법안 모두 의미 있으나, 속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SMR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원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안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명문화: 혁신 SMR에 맞는 기술·위험 기반 인허가 체계 명시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발주법' 이상 인센티브 제공 △예산 지원의무 명문화: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지원해야 한다"로 변경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타, 부지선정, 인허가 지연으로 상용화까지 5~10년 이상 소요 △2030년대 연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SMR 시장에서 '추격자'로 전락 △민간 투자 위축, 우수 인력 이탈로 원자력 산업 고사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해 국제사회에서의 낙오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SMR 특별법 제정 시 기대 효과

SMR 특별법 제정 시 기대 효과

문 교수는 “우리는 기술이 있다. 이제 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뛰놀 수 있도록 제도적 판을 깔아줄 시간"이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MR 회의론 여전...해외선 상용화 시작·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운영 사례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과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은 “해외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거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국가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SMR이 아직 세계적으로도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SMR '뤄산(Linglong One)'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후속 건설도 진행 중이며, 러시아도 부유식 SMR을 운전 중"이라며 “미국, 캐나다, 체코 등 주요국들도 SMR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상용화가 없다'기보다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SMR 추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시설(ONKALO)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중·장기적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처분 문제를 이유로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차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하거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기존 원전보다 처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야는 SMR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실증사업 및 수출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SMR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수출전략의 핵심이 된 현실"이라며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가 아니라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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