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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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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추행 유죄에 징역 1년6개월…즉시 항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4 17:43

재판부 “무고하고도 반성 없어…엄벌 불가피”
강제추행·무고 유죄…형 확정 시 의원직 자동 상실
징계안 본회의 표결 앞두고 민주당 판단이 변수

“징역 1년6개월

▲24일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오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무고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4일,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던 상 의원이 시의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상 의원은 동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었고, 이후 시의원 B씨에게는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후 상 의원은 피해자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해 무고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상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며 아무런 발언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 의원 관련 사안은 이미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상 의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된다. 다만 윤리위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처리 방식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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