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노동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지역 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주4일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 기준 제도화 등 '9.2 노·정 합의' 이행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행 체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가동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공동 발표를 통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공공의료 정책 협의 구조를 복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조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해당 합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한 협의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 참여 확대, 실무협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 구축 등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15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노조를 방문한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17일부터 정책 실무협의가 이어졌고, 총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협약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올해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5.14 정책협약'의 내용도 반영됐다. 협약에는 △공공병원 공익 적자 해소방안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단기 임단협을 넘어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 갈등,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등도 공동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는 노정 간 실질적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확약한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타격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멈춰 섰던 9.2 합의 이행 체제를 복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뿐 아니라 국회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23일 양일간 사업장별 집중교섭을 통해 임단협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 결과는 22일 복지부와의 최종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어, 2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총파업은 철회된 상태로, 국면 전환 이후 개별 사업장의 교섭에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