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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소기업 세무기장, 맡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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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에게 '세무기장'이라는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장부 작성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세금은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도 세무기장 위임 여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업자나 법인이 세무기장을 맡길 경우, 단순 장부 관리를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많은 초기 사업자들이 '세금은 버는 만큼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슷한 매출, 비슷한 비용 구조의 기업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분류하고 장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필요 경비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지출을 잘 구분하여 반영했을 때 비로소 '내야 할 만큼의 세금'만 낼 수 있다. 같은 지출이라도 분류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증빙이 미비하다면, 내야 하는 것 이상의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세무기장을 수임한 세무사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구조를 분석해 비용 처리의 적정성, 자료의 누락 방지, 세금의 최적화를 동시에 관리한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지출을 구분하여 반영한다거나, 대표자의 차량 운행 내역 중 업무용 사용분을 구분해 내는 식이다. 즉, 세무기장은 단순히 장부를 대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법적·구조적 시스템의 설계인 셈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2023년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 미만이고, 정기조사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매출 누락, 허위 경비 계상 등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로 버티고 있었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방어의 근거가 약할 수밖에 없다.


세무기장은 매달 장부 마감을 통해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세법 개정이나 의도치 않은 누락에 의한 가산세도 전문가의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


'소규모니까 안 걸리겠지', '나중에 걸리면 처리해야지' 등의 태도가 막대한 추징금이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만큼,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보조금,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이 기장된 2~3년 치 재무제표를 기본 서류로 요구한다.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미제출사유서'라는 서류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할 정도다.


기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 내역과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깔끔하게 정리된 기장을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여준다. 세무기장의 존재가 외부 기관과의 거래에 필수적인 일종의 자격증명인 셈이다.


세무기장을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소홀히 했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 세무기장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사업 규모에 따라 오히려 절세 효과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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