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도박으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 '일시적 오락'의 판단 기준이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판례를 보면 도박에 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규모, 도박이 진행된 시간은 물론 장소와 도박을 한 이들의 재산·사회적 지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 죄의 성립을 따진다.
실제 같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어도 어떤 경우는 일시적 오락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반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간 친분이 없고, 압수된 도박금이 일시적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심지어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카드게임이 아닌 바둑이나 골프에서도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면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라면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재미로 참여한 도박이라고 해도 반복적이고 규모가 있으면 상습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일시적 오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김성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