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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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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3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속수무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5 15:27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당론반대’ 국민의힘, 반대토론 직후 본회의장 떠나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ondol@yna.co.kr (끝)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은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도 모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합쳐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 차례 거부권 행사와 폐기를 겪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표결에 나설 것을 당론으로 정했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당론 반대하기로 의견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날 검사 징계법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며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반대 토론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석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성이 터져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국민의힘을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이 잇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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