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사진=국회전차청원 캡처)
6·3 조기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와 성폭력 행위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성립 요건(5만 명 이상)을 넘겼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8만6000여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며 차별과 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발언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근거로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 5당 의원 21명은 지난 30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선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