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청사. 제공=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668필지(사유지) 37만9000㎡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액을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했다. 협의 장소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옛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3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지난해 8월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물건조서를 보완했다.
지난해 9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 토지소유자가 각 1개씩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지난 4월까지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토지과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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