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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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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사, 이번엔 합의할 수 있을까?…‘선체계·후재정’ 서울시 제안 시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30 14:05

서울시 “임금 체계부터 개편하고 인상률·재정은 후속 논의”
대전·부산 사례 들어 상여금 기본급화 강조
노조는 “실질임금 줄어드는 구조” 반발…접점 찾기 쉽지 않아
통상임금 불확실성 선제 해소 위한 구조조정, 협상 재개가 관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대전과 부산 사례를 참고해 '상여금 기본급화'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하며, '선(先) 체계 정리, 후(後) 재정 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그동안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간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 분쟁 요소를 기본급에 통합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후 인상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2012년 대전과 2024년 부산의 사례를 들어 설득에 나섰다. 앞서 대전은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해 총 7.6%의 임금 인상 효과를 냈으며, 부산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실질임금을 10.48% 올렸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방식의 구조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에 기존의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를 기본급과 수당의 2단계 체계로 단순화하되, 임금 총액은 보전하고 이후 인상률을 협의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 실장은 “인상분에 대한 재정 부담은 노사 합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가 추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사측의 제안을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임금 총액을 고정하면 시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낮아져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만큼 굳이 임금체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기준만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이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초과근로 수당이 임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버스 노동자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임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상여금을 폐지하고 임금 총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상률만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급 하향으로 이어져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임금을 보장하려면 부산처럼 기본급 자체를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후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어안지 말고, 지금 협상을 통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의 전향적인 협상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와 법적 리스크 해소를 내세우는 서울시와 실질임금 보장을 고수하는 노조가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내버스 임단협은 통상임금 갈등이 본격화된 시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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