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도,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5372명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지난 3월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투기 오폭사고 현장 방문 모습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총 5451명이 신청해 같은달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3억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3.6 전투기 오폭사고에 따른 응급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으며 수습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및 복지정책과 등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3월 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7일 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해 피해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같은달 14일까지 현장 무료진료를 진행했으며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9300만원을 포천시에 교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