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만 3667명이 포함돼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만 8235명에서 25만 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 1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지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현호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내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중소기업 숏폼 영상 무료로 제작...10개 모집
한편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홍보영상을 무료로 제작‧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6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별도 자부담 없이 기업 이미지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지원받으며 제작 영상은 10초 이내의 짧은 홍보 영상(숏폼)과 TV 및 SNS 광고용 20~30초 분량 영상 두 가지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온라인 홍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세기업은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기업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영상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는 뉴미디어 시대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업들의 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