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조하니

inahohc@ekn.kr

조하니기자 기사모음




[기자의눈] 합성니코틴 규제, 이권 다툼에 ‘하세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0 15:30
조하니 유통중기부 기자

▲조하니 유통중기부 기자

국내에서 담배임에도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게 바로 '합성니코틴' 액상전자담배다. 기존 연초형 담배·천연니코틴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탓에 담뱃세·부담금에서 자유롭고, 지정된 소매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무인자판기·온라인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 조기흡연의 주범으로 꼽힐 만큼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합성니코틴을 법 테두리 안에 들이려는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됐으나 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3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소위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한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업계 출입하는 다수의 기자들이 의결된 방향으로 미리 기사까지 써둘 만큼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시된다고 말이 많이 돌았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시장에서도 의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3월 입법 불발이 의아함을 넘어 큰 아쉬움을 낳은 이유는 올해가 입법 공백을 메울 적기로 판단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량 존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다. 그동안 규제에 소극적이던 기재부도 태도를 달리해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업계 간 의견차로 공회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액상전자담배 대표단체는 불법 합성니코틴 대상의 실태조사·단속에 무게를 두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반면, 또다른 담배업계 관련 단체는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신속한 입법 과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간 기싸움도 입법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리 제한 유예기간(2년) 동안 합성니코틴 판매자들의 일반담배 판매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책임 소재를 떠나 하루가 멀다 하고 합성니코틴과 관련한 청소년 범죄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부모 신분증으로 꼼수 구매하는 아이들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세태를 방치한 업계와 정부, 국회가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들이다. 개인과 집단의 이권 때문에 청소년 건강권을 계속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