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불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에 접수시켰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실시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해왔다. 재적 총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반대가 3명 이상이 나올 경우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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