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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