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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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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895조 약속한 이재용·최태원…전기료 25조 선납은 거절,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5 09:57

“5년치 25조원 선납은 부담”…재협상 계획도 없어
생산설비 투자와 공공 전력망 금융은 별개 판단, 반도체 사이클 불확실성도 영향
전력공급 협약은 예정대로 이행…한전, 선납 무산에 대체 투자재원 마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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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각 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육성정책에는 대규모 투자로 화답하면서도 한국전력의 25조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 요청에는 선을 그었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기업이 소유하고 수익을 회수할 사업에는 투자하되, 공기업이 구축·운영할 국가 전력망의 금융 부담까지 떠안지는 않겠다는 실리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한전이 제안한 향후 5년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에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 약 5조원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전 측은 “양사가 전기요금 선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맞다"며 “현재로서는 조건을 변경해 다시 협상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과 SK가 정부와 체결한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협약은 예정대로 이행한다. 삼성의 호남 425조원, SK의 서남권 470조원 투자계획에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과 한전의 자금조달 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한전은 선납금을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송·변전망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선납금 잔액에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를 향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사이클 등락이 심한 반도체 업황과 실제 전력 사용량을 5년 앞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게 양사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선납금을 내더라도 송·변전망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경제적 유인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과 SK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육성정책 자체에서 발을 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은 호남에 425조원, SK는 서남권에 47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체결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도 예정대로 이행된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기업의 전력 수요 시점을 고려해 2029년부터 약 3GW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해 공급능력을 6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공급 협약과 전기요금 선납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한다는 약속은 유지하지만, 그 건설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기요금 선수금으로 마련하려던 자금조달 구상은 무산된 것이다.


삼성과 SK의 선택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이해가 일치하는 범위에서는 대규모 투자로 협력하되,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대신하는 요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와 한전이 소유할 공공 전력망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전의 대체 재원이다. 한전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5억원에 이른다.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로 완화한 특례도 내년 말 종료된다.


선납금 조달이 무산되면서 한전은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비를 한전채 발행이나 자체 자금, 정부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력공급 협약에서 제시한 건설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반도체 투자 철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공공 전력망의 비용 분담 원칙을 둘러싼 문제"라며 “기업이 전력망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장래 전기요금까지 선납하도록 하려면 전력공급 보장과 자금 회수 조건 등 그에 상응하는 유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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