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수감 생활이 시작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주일 가량 수사를 이어가고, 설 연휴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히게 됐다. '수용 번호 발부→정밀 신체 검사→미결 수용자복 착용→머그샷 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미결수 신분인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이 들어갈 독방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샤워·운동 시간은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면회는 1일 1회 가능하며, 윤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경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1주일 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관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2월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되면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과 경찰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 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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