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정보 자료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