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
이 기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다.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353명에게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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