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4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3개 대기업이 1만5177개 중소업체에 3조10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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