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대형카페, 계곡 접근 통제·군유지 불법 시설물 영업…주민들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6 15:22

카페 관계자 “사유지 설치 문제없다 생각, 군청 공문 후 철거할 것”

무주군

▲지난 1일 무주군 안성면 남덕유산 칠연계곡 인근 대형 카페가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불법 휴식공간과 데크 쉼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는 모습. 제공=김태현 기자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 안성면 남덕유산 칠연계곡 인근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대형 카페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피서객들의 계곡 자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카페는 피서객들이 계곡에 들어가려면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구매해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은 지난 1일 여러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바 A 카페는 카페 이용객에게 파란 팔찌를 나눠주고, 에어컨이 설치된 불법 하우스 시설물을 통과한 후 소나무 숲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에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소나무 숲과 하천계곡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직원이 통제했다.


문제의 시설물은 카페 건물 외에도 군유지와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하우스, 테이블, 소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피서객 A씨는 “계곡물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카페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피서객 B씨는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인해 카페에서만 계곡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주군의 대응이 의문"이라며 분노했다.


카페 관계자인 이 모씨(전 군의원)는 “카페 옥상 루프탑 휴게시설과 주차장 내 차광막 하우스는 사유지에서 설치한 것이라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군청의 공문을 받고 철거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환경과 하천팀, 민원봉사과 건축팀 등 관계자들은 “현장 확인 후 불법 시설물로 판명되면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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