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지법 위반 민원 늦장 처리에 주민들 “실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16:03

“법규 위반에도 소극적…원상복구가 우선돼야”

임실군

▲지난 11일 원상복구를 마친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농지 모습. 제공=이수준 기자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난해 접수된 농지법 위반 민원을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아 본보 취재로 늦장 대응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거세지고 있다.


13일 본보 취재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임실군, 농지법 위반 민원 늑장대응…“1년 넘게 농지훼손 문제 해결 못해">라는 제목으로 임실군의 지연된 민원 처리 문제를 보도했다.


이후 임실군 건설과와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초기에는 “밭에 골재를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민원이 재발하자 군은 “바닥에 잔디를 깔고 마대에 블루베리를 경작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 A씨는 “흙을 파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 처분이 미흡하다"라며 “농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흙을 파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이 불법성을 민원으로 제기했으면 원상 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전용한 행위에 대해 각각의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나, 봐주기식 행정처분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농지법 제61조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조의2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으며, 제62조에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임실군의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법규를 지키며 행정을 믿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바보가 됐다"며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파헤치고 가로등까지 설치했는데도 군은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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