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관람과 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항공요금에 1000원 포함된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을 폐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영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을 없애는 내용도 이번 폐지·개정안에 담겼다.
이외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어진다.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시 지난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유지돼온 부담금 수는 69개로 줄어든다.
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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