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의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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