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제공=이정진 기자
남원=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를 통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6급 주무관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 조치했다.
A씨는 최근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사안으로 분류되며 최소 해임에서 최고 정직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고 중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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