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 식품 제조 기계는 덮개가 열리거나 작업자 신체 일부가 일정 선 이상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분쇄기·파쇄기·혼합기는 △덮개를 열기 전 운전 정지 △덮개가 열리면 자동 정지하도록 연동장치 설치 △작업자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자동 정지하도록 센서를 비롯해 감응형 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식재료가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는 위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달고 작업자가 용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사고를 방지하는 조처를 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재작년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혼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식품제조기계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에는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이동 수단에 맞는 안전모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사다리식 통로와 관련해선 등받이울(추락 방지 구조체)이 노동자가 이동하는 데 방해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하고, 공사용 기계·기구 배치·이동 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규칙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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