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사진=연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전날인 18일엔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의협이 벌이는 '3차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조사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 SNS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반드시 휴진에 참여하라는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불참 사유서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와 비교했을 때 휴진율이 낮다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 초기 병의원 휴진율은 90%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던 셈이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휴진율은 20%가량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에서도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는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 각자 집계한 실제 휴진율이 반영되더라도 전체 병의원의 휴진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관측된다.
패소했던 2014년 파업 당시보다도 휴진율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휴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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