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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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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융자액 대폭 증가…1754억 전액 석유개발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9 10:09

작년 1754억원, 2019년 84억원 대비 20배 증가

대부분 석유개발 쓰이고, 광물개발은 4년간 제로

감면 혜택 있는 특별융자 회수율 석유 69%, 광물 51%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상 가스전 사업의 플랫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상 가스전 사업의 플랫폼.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자원개발을 할때 정부가 이를 융자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액이 작년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석유개발 분야에 쓰였으며, 광물개발 분야는 4년간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 KEA편람에 따르면 2023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액은 총 1754억원으로 전년의 901억60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5년전에 비하면 20배나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 융자액은 2019년 84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331억원, 2022년 901억6000만원, 2023년 1754억원이다. 2019년은 36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실제 지원은 84억원에 그쳤다.


융자액 대부분은 석유개발 분야에 쓰였다. 반면 광물개발 분야에는 2019년 10억원 이후 2020년부터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광물개발 분야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물개발 융자액 예산으로 2020년 18억원, 2021년 18억원, 2022년 8억8000만원, 2023년 27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융자 실적.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24 KEA편람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융자 실적.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24 KEA편람

융자사업은 특별융자와 일반융자가 있다. 성공불융자로도 불리는 특별융자는 지원받은 사업이 상업생산 성공 시 원리금 징수 외에 별도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 실패 시에는 융자심의를 거쳐 원리금을 감면해준다. 반면 일반융자는 원리금 감면이 안되는 일반 융자사업이다.


지금까지 석유개발 융자액은 총 234건에 40억6500만달러가 지원돼 27억9900만달러가 회수됐고 14억9000만달러가 감면되면서 회수율은 68.8%를 보였다.


특별융자는 206건에 총 32억4600만달러가 지원돼 18억6900만달러가 회수됐고, 14억9000만달러가 감면돼 회수율은 57.6%를 보였다. 일반융자는 28건에 8억1900만달러가 지원됐고 9억2900만달러가 회수돼 113.5% 회수율을 보였다.


석유개발 특별융자는 조사탐사단계 44건에 10억600만달러가 지원돼 6억800만달러가 회수됐다. 개발단계는 1건에 2200만달러가 지원돼 사업 진행 중이며, 생산단계는 17건에 5억9600만달러가 지원돼 11억300만달러가 회수됐다. 종료사업 144건에는 16억2200만달러가 지원돼 1억5900만달러가 회수됐고, 14억9000만달러가 감면됐다.


광물개발 융자액은 총 98건에 1조1430억원이 지원돼 1조3000억원이 회수됐고, 341억원이 감면되면서 회수율은 113.7%를 보였다.


광물개발 특별융자는 21건에 859억원이 지원돼 441억원이 회수됐고 341억원이 감면돼 51.3% 회수율을 보였다. 일반융자는 77건에 1조571억원이 지원돼 1조2560억원이 회수되면서 118.8% 회수율을 보였다.


광물개발 특별융자는 조사탐사단계 9건에 301억원이 지원돼 131억원이 회수됐다. 개발단계 2건에는 199억원이 지원돼 291억원이 회수됐다. 생산단계는 없고, 종류사업 10건에 360억원이 지원돼 19억원이 회수됐고 341억원이 감면됐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융자)와 시행령 제11조3(융자금 감면)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각각 15년 이내, 10~15년 이내, 10~15년 이내이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은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 이내로 융자가 지원되고 기간은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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