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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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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파마, 유형자산 ‘0’ 됐다…4개월 지나 늑장공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7 10:49

지난 4일 유형자산 양도 공시…이미 지난해 거래

공장없는 제조업체…뒤늦게 확인한 주주들 ‘분통’

뉴지랩파마 CI

▲뉴지랩파마 CI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뉴지랩파마가 회사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늑장공시했다. 이미 지난해에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지상 6층짜리 건물과 토지 일체를 비상장 중소기업에 넘긴 사실을 이제 알린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뉴지랩파마는 지난 4일 경기도 부천 내동산업단지 내 있던 본사 사옥과 토지를 우신화장품에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거래대금은 88억원이며 거래가 종료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일이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 뉴지랩파마는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와 본점소재지 변경,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등 공시 3개를 함께 냈다.


본점을 매각한 뉴지랩파마는 새로운 본점소재지로 경기도 부천 원미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1호실을 등록했다.


문제는 해당 본점 변경 공시가 4달가량 늦은 점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에 따르면 본점소재지의 변경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뉴지랩파마의 옛 사옥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지난해 11월 30일이다. 새로운 주인이 된 우신화장품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84억원을 은행권에서 차입했다.


하지만 뉴지랩파마는 이미 지난해 주소를 바꿨으면서도 최근 열린 정기주주총회 관련 공시에서도 기존 주소를 그대로 사용했다.


상장법인의 주소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해당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상 자산의 규모와 실제 자산의 일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4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진 셈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 뉴지랩파마의 재무제표는 지난 3월 21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처음 나온다. 뉴지랩파마는 감사보고서상 지난해 말 기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의 규모를 '0'으로 적시했다. 생산을 위한 설비가 없다는 얘기다. 왜 유형자산이 0이 됐는지는 설명이 없다. 이마저도 감사의견이 거절된 것이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끌기 어려웠던 내용이다.


게다가 최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공시에서는 본점소재지를 양도 전 주소로 사용했다. 주총 자체는 구 본점이나 현 본점이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주들로서는 회사의 자산 매각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그 사이 회사는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다. 이미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지난해 말 기준 뉴지랩파마의 소액주주 비중은 97.4%에 달한다. 한 뉴지랩파마 투자자는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옥과 설비가 있는 중요한 유형자산을 매각해 놓고 이를 4개월이나 지나서 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3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를 기만하는 것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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