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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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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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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고,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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