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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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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3 11:03

국무회의 주재…"중소기업 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 우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2525>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게 됐다.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유예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빠져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정부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등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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